CBI가 투자한 GBI, ‘트럼프式 비축’ 자원안보법 내달 시행 ‘직수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21 13:00

자원안보법 시행 시 자금조달·인허가 용이

지비이노베이션, “제련 능력 확보해 텅스텐 채굴의 ‘고려아연’이 목표”

국내외 기업과 자본, GBI에 투자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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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전광산 개발 현장. 사진/GB이노베이션 홈페이지

CBI가 투자한 지비이노베이션(GBI)이 내달 시행되는 자원안보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자원안보법 시행으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내달 7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시행된다. 내달부터 정부는 국가 안보를 고려해 텅스텐과 같은 핵심자원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자원통상부에서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핵심자원의 개발·구매·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도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향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공기관을 평시 비축의무기관으로 규정하고 비상시에는 한시적으로 추가·신규 비축의무를 지도록 했다. 비축의무기관의 범위, 기관별 비축물량 등은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텅스텐 채굴 기업 지비이노베이션에게는 기회다. 텅스텐 수요처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공공기관이 전략자원 비축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들 역시 텅스텐, 희토류 등을 전략자원으로 선정했기에 이는 곧 국내 산업 생태계 지원으로 귀결된다.


국내 텅스텐 산업은 지원이 절실하다. 국내의 경우, 텅스텐 밸류체인 후반부인 '제련'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 텅스텐 채굴은 채굴→선광 및 정광공정(텅스텐원석을 삼산화텅스텐(WO3) 함량 65% 이상으로 농축하는 공정)→제련공정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제련공정이 부가가치가 가장 높다.




만약 제련공정을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큰 폭의 영업이익률 증가가 예상된다. 이희운 지비이노베이션 부사장은 “제련 공장을 지어 제련까지 확보한다면 예상 영업이익률이 300% 증가하게 된다"면서 “수직계열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채굴 산업을 보수적으로 접근한 탓에 모험자본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했다. 지비이노베이션 역시, 코스닥상장사 CBI가 전환상환우선주로 100억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웠다.




자원안보법 시행으로 지비이노베이션은 정부가 선정한 IMM PE,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 사모펀드운용사로부터 자기자본 투자 유치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급망 안정화기금과 수출입은행 등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는 만큼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예기치 못한 공공부처간 인허가 리스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보유 광구내 추가 시추 및 탐사 지원도 예상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하천법 등에서 제동이 걸렸던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 환경 개선으로 GBI에는 국내외 다수 기업과 펀드로부터 투자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부사장은 “그동안 까다로웠던 환경 관련 규제가 특별법 시행으로 완화될 수 있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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