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 날라”…은행권 대출 문턱 더 높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30 12:00
서울의 아파트.

▲서울의 아파트.

은행권이 건설업종의 대출을 더 조인다. 건설 불황 장기화 전망에 부실 건설사들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여야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한다. 우리은행 예·적금 담보대출, 100% 보증서 담보대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포함한 결제성 자금 등은 예외다. 신용등급이 다소 취약하면 대출의 80% 이상 보증을 조건으로 하는 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건설업 전망과 건전성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작년부터 대출 관리를 강화하다 이번에 추가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신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다. KB국민은행은 2023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 지난해는 건설업 연간 순증 대출 한도를 12조5000억원으로 제한했다. 현재는 건설업체 중 관리가 필요한 업체를 따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중이다. 필요할 경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를 관리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건설업종을 위험 업종으로 정해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당장 추가 한도 제한 계획은 없지만, 업황이 더 나빠지면 리스크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쳐 관련 관리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또한 2023년부터 건설업 대출 취급 기준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도 대출 심사를 우량 사업장 위주로 선별해왔다. 특히 건물건설업은 지난해 초부터 일반적인 신규 여신 취급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우량 차주만 심사 소관 부서가 예외적으로 취급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나타났다.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0.35%)보다 더 높다. 이들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말 평균 0.45%에서 지난해 1분기 말 0.74%로 치솟은 후 2분기 말 0.52%, 3분기 말 0.48%, 4분기 말 0.47% 등으로 점차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p) 하락한 52에 그쳤다.



송두리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