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비대면 주담대 한도 5억원으로 축소...“가계대출 관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1.31 17:04
하나은행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은 31일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손님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수거래 감면항목, 대출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부터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부수거래 최대 감면금리를 0.6%포인트(p) 적용한다.



급여이체 50만원 이상시 0.3%p, 카드결제 30만원 이상 0.1%p·70만원 이상 0.1%p, 청약저축 또는 적립식 이체시 0.1%p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부수거래 없어도 낮은 금리를 적용지만, 앞으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주담대 한도도 축소된다. 하나원큐 아파트론의 대출한도는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축소되고,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최대 7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하나은행 측은 “기존 은행 대면 창구를 통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변경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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