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7년째 가입...최대 2000만원 보험금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3 08:11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포스터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3일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로 7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돌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시에 주소지를 둔 성남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전국 어디에서 발생하더라도 사고일이 보험 기간내에 해당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과 보장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여러분의 일상 회복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 공모…최대 1000만원 지원

한편 시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공모하기로 했다.


선정 단체는 오는 4일부터 12월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으며 총지원 규모는 5000만원이다.


공모하는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사회적 변화 대응 사업도 제안받으며 사회적 돌봄 공백 대응과 돌봄 종사자 권리 보장, 성별 임금 격차, 고용 중단 예방, 여성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사업 등이 해당한다.


공모 참여 자격은 공고일(2.3) 기준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있는 성남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등이다.


성남지역 기관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공모할 수 없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모를 진행해 성남시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다 함께, 행복한 성(性)공 프로젝트!', 될성푸른나무 도서관의 '독서문화사 양성프로그램' 등 6개 단체의 양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에 630만~10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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