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헌법재판소가 자초한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6 11:02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5년 2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졌다. 헌재에 접수된 수많은 탄핵 및 권한쟁의 사건들,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는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이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헌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헌재의 위기는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것이다. 헌정사상 두 번밖에 없었던, 그것도 대통령에게만 이루어졌던 국회의 탄핵소추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려 29번이나 발생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도 탄핵됐다. 누가 봐도 사적 목적이 명백한 탄핵인데도 헌재는 각하할 생각도 없고 심판을 서두르지도 않았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 단 하루 만에 탄핵소추 당했다. 단 하루 만에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이 얼마나 있었을까마는 헌재는 6개월을 꽉 채워 결과를 내놨다. 방통위가 6개월이나 무력화돼도 서두르지 않은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재판관의 성향에 따라 정확히 4:4로 판단이 갈렸다는 것도 놀랍다. 법 해석을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재판관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면, 혹은 국민이 그렇게 느꼈다면, 헌재 스스로 국민의 불신을 일으킨 것이다.


상상을 초월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특히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에 의문이 제기된 사건이다. 민주당이 말을 듣지 않으면 권한대행의 대행도 탄핵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정족수 문제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었다. 그런 사안을 두고도 아무 설명도 없이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보류의 합헌성 여부를 먼저 다뤘다. 현재 대변인은 위헌결정을 전제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며 협박까지 했다. 지금까지 위헌법률이나 헌법불합치 판정난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대해 단 한 번의 경고도 없던 현재가 말이다. 어이없게도 마 후보자 임명보류의 합헌성 결정을 불과 두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스스로 헌재의 신뢰성에 결정타를 가한 것이다.



그뿐인가. 윤 대통령 탄핵사건 준비 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은 '헌재의 권고에 따라'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를 심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내란수괴라며 탄핵해 놓고 내란죄를 빼달라니, 그 무슨 해괴한 일인가. 그것도 '헌재 측 권고에 따라'서라니! 헌재의 중립성을 의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닌가.현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자연스럽게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이념 성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언제, 누구에 의해 지명됐느냐에 따라 재판관들이 특정 이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판단의 주된 이유가 재판장의 이념이나 가치라면 문제는 다르다. 앞서 언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결정이 우려를 불러일으킨 이유다. 재판관의 제척사유 유무도 논란이 많다. 단순히 동창이나 동향, 또는 개인적 친분이 제척사유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건관계자 혹은 대리인과 인척 관계나 고용 등 특수관계라면 얘기는 다르다. 대학입시에도 4촌 이내 친족이 지원한 경우, 입시관리에 참여할 수 없다. 정계선 재판관처럼 남편이 그런 관계에 있다면 당연히 제척을 고려해야 한다. 부부는 무촌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설명도 없이 제척요구를 즉각적으로 거부했다. 헌재가 문제없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국민이 아닌데도 말이다.


헌재와 함께 사법부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시위대가 난입한 것은 있어서는 안될 불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도 따지고 보면 법원이 자초한 일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의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유죄가 소명되지만 야당 대표임을 고려해 불구속한 전례가 있고, 그 이유도 소상히 설명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단 한 줄로 구속해 버렸다. 증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며 아예 내란죄로 단정했고 '내란수괴'라고 부르면서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다고?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법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 사태를 법원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결론이 어느 쪽이든 다른 쪽 국민은 헌재를 믿지 않을 것 같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누구도 반대하지 못할 명백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같은 난동과 폭력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헌재는 지금 그 갈림길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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