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로봇 신제품에 적용 예정…업계 최다 특허 보유 과시

▲바디프랜드 헬스케어로봇 '에덴' 제품
헬스케어로봇 기업 바디프랜드가 최근 사용자가 제품에 앉거나 일어서기 쉽게 각도를 조절해 보조해 주는 장치와 기술로 특허권을 획득했다.
6일 바디프랜드에 따르면, 이번에 특허 등록한 기술은 '사용자의 기립을 보조하는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마사지 장치 특허(특허 제 10-2718619호)'로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로봇군에 적용될 예정인 선행기술이다.
해당 특허기술은 사용자가 보다 쉽게 마사지체어에 앉거나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작동하는 기술이다.
즉, 사용자가 일어설 때는 등받이 각도가 세워져 적은 힘으로도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앉을 때도 쉽게 앉을 수 있는 각도로 등받이가 조절된다.
등받이뿐만 아니라 등받이와 맞물려있는 좌석 부위(엉덩이가 닿는 부분)와 내부에 장착된 마사지 모듈까지, 전 구조가 최적의 각도로 움직이며 사용자의 엉덩이를 밀어주거나 받쳐줌으로써 평소 제품 사용에 어려움을 겪던 노약자나 장애인도 쉽게 기립하고 착석할 수 있다고 바디프랜드는 설명했다.
바디프랜드는 마사지의 건강 증진 효과를 검증하는 동시에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을 개발하는데 집중한 결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 총 1959건을 출원해 959건을 등록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