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월 3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07 07:10

‘첫 시행’으로 18일까지 신청받아...내달부터 12월까지 지급

성남시

▲성남시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7일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10개월 간의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30개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지원 대상은 19세~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며 임차료를 지원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월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해당 창업기업 대표는 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시,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대당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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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설치 모습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이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대당 60만원의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밝혔다.


지원 물량은 69대, 사업비는 4140만원(국비 60% 포함)이며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 수당(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2명 이상 다자녀가구(막내 자녀 18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이다.


대상자 중 다자녀가구는 소득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으며 지원금(대당 60만원)은 가정용 노후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바꾸거나 새로 설치 때 지급한다.


지원금을 넘는 금액은 자부담이고 설치 지원하는 모델은 표시 가스 소비량 70킬로와트(㎾)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도시가스(LNG) 미보급 지역인 도촌동, 이매동, 대장동, 석운동 일대 일부 지역에 사는 대상자가 기존의 나무 연료, 연탄, 기름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액화석유가스(LPG) 보일러로 교체할 때도 지원금을 받는다


친환경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에너지 효율이 12% 높아 1대당 연간 최대 44만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87%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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