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시장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실시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시행한다. 제공=청송군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2월부터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송시장은 오일장(4일, 9일)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군민들의 시장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상시 무인단속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군민 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로 단속이 이뤄진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전 서행하며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한다. 회전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양보 후 진입해야 하며, 회전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반드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임하수 제42대 남부지방산림청장 취임

▲임하수 제42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9일자로 취임했다. 제공=남부지방산림청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임하수 제42대 남부지방산림청장이 9일자로 취임했다.
임 청장은 2005년 행정고시 48기로 공직에 입문한 후,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장, 대변인, 해외자원개발담당관, 산지정책과, 기획재정담당관, 세계산림총회준비기획단을 거쳐 산림복지국장과 북부지방산림청장을 역임했다.
이후 제42대 남부지방산림청장으로 취임하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 행정을 이끌게 됐다.
임 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국유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지역 연계 통합지휘체계를 강화하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