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공동접속설비 구축 요청···REC 가중치 0.1 추가 부여 가능

▲해상풍력발전 단지의 모습.
전북 서남권 1기가와트(GW) 해상풍력 사업(확산단지1)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추가 발전 수익을 얻고 지역사회에 일부 환원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방안을 12일 확정해 공고했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도는 부안군·고창군 해역에 총 1.4GW의 해상풍력발전 단지를 집적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전북도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풍황 계측기 등을 설치해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부안군과 고창군의 주민·어민대표와 송전선로 경과 지역인 정읍시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포함시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한국전력에 공동 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하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 사업을 통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할 방침이다. REC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에서 추가 수익을 얻는 인증서를 말한다.
아울러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공공사업자를 선정해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