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반입허용 요건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3 15:02

국토부, 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 마련

국토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허용 용량·수량, 승인절차, 단락방지 조치, 보관방법 등 요건이 강화된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된다.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현재 100Wh 미만은 특별한 반입 제한이 없으나 국내 항공사는 1인당 최대 5개로 제한하고 있다.


100Wh 이상~160Wh 미만은 1인당 최대 2개로 항공사 승인이 필요하다. 160Wh 이상은 반입이 불가하다.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출발 24시간 전, 탑승수속 시, 탑승 시, 탑승 후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도 강화한다.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지(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또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실시한다.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선반보관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하도록 한다.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다음달 1일 시행에 앞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와 협력해 전방위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에 대한 승객 안내와 관리절차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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