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4 15:51

“무분별 난개발 종식하고 질서 있는 개발 이룰 것”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오는 17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해상풍력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풍력산업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1일 공공재생에너지 연대에서 발표한 '해상풍력 민영화 촉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을 조장할 해상풍력특별법(안)을 폐기하라'를 반박했다.


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은 개발을 조장하는 법안이 아님을 단호히 말씀드린다"며 “오히려 성명이 말한 무분별한 개발과 난립을 종식하고, 정부가 국가 바다에서 체계적인 입지 계획을 토대로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하는 데 이 법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은 계획 입지, 다부처 소통기구를 뜻하는 위원회, 경쟁입찰 등 구조를 갖고 있다"며 “산업부와 해수부가 방대한 데이터를 토대로 한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통해 적합 입지를 예비지구로 채택하고,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등 3개 부처가 해상풍력으로 인한 사회·환경적 영향을 환경성 검토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산업협회는 “입찰 경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바다에서 해상풍력으로 삶의 터전을 함께 하는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고민을 함께 하고, 지속적인 비용 절감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하며, 고용 촉진과 산업 육성 등에 이바지하는 등 국민 복리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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