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이어진 영업손실 여파
이자보상배율 수년째 마이너스
상장 재개 노력에도 결과 미미
“대표 유증 참여 등 특단 필요"
![한창 CI [사진=한창]](http://www.ekn.kr/mnt/file_m/202502/news-p.v1.20250214.38e211bda1d94c349d74cd37d896a09d_P1.jpg)
▲한창 CI [사진=한창]
지난해 거래 정지로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한창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올해 안에 자본 확충을 통한 재무 개선에 실패하면, 거래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회사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창은 '자본잠식 50% 이상 또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실이 발생(별도 기준)했다'고 13일 공시했다.
한창의 자본잠식률은 -152.7%로, 완전 자본잠식을 넘어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를 심각하게 초과했다. 이는 회사가 부채로만 운영되며,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코스피 상장 기업의 경우 완전 자본 잠식 후 1년 내 유상증자, 자산매각 등 재무 개선이 없으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자본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은 지속적인 영업손실 누적의 결과다. 한창은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문제는 영업손실 규모가 점점 확대한다는 점이다. 최근 5년치 영업손실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8억원 △2021년 -54억원 △2022년 -46억원 △2023년 -47억원 △2024년 -64억원이다. 이전까지 영업손실은 10억원대 후반에서 30억원대 사이를 오가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영업손실이 확대된 것은 B2B(기업간거래) 사업부문 영업양도와 철강 유통 사업 부진 여파가 컸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한창은 지난해 3월 외부 감사인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아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B2B 사업부문을 매각하는 등 사업구조 재편에 나섰다. 한창은 주식 거래 재개를 위해 사업 구조를 이익 중심으로 재편했지만, 기대와 달리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자본 증식이 답이지만, 현실적 한계는 여전
한창은 거래 정지 해소를 위해 외부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재무 상태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한창의 이자보상배율은 수년째 1을 밑돌고 있다. 이미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기도 벅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한창의 연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자보상배율은 -11.07배로, 사실상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0년 0.59배로 큰 폭의 개선을 이른 후부터는 -1~-1.5배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 지속하면 이른바 '좀비기업'이라고도 불리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고, 대출이나 정부 지원 등에 의존해 겨우 생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재무 개선을 위해 실적 개선이 절실하지만, 올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 조치로 인해,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철강 공급이 증가하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철강 유통업체들도 마진 감소 및 경쟁 심화 등의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투자은행(IB)의 관계자는 “거래 정지 후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이 다시 거래를 재개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유상증자,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거래 재개를 위해서는 우선 자본 증식 후 외부 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만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주주에게 손 벌릴 수도 없는 상태로 대표나 최대주주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