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신청 개시…임업인 소득 안정 지원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19 09:18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 신청 개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포스터.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지원책은 올해부터 신청 기간이 확대돼 더욱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산물 생산업 종사자와 육림업 종사자다.



임산물 생산업에 해당하려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최근 1년 이상(연 60일 이상) 종사하고,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육림업 종사자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 기간 내 등록된 산지에서 1년 이상 종사하며, 최근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임업인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하고,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을 분리 운영한다.


온라인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보다 간편한 신청 절차와 연장된 접수 기간은 임업 직불금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에 대해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직불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각 지역 산림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청 임업직불금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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