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매달 피해 신청 1200건
“집주인이 전세금 일부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 필요"

▲서울의 한 빌라 전경. 김다니엘 기자
2023년 재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3개월 후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을 연장하는 한편 집 주인이 대출을 받도록 해서 담보를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인정된 피해자는 총 2만55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사태가 발발한지 2년이 넘게 지난 현시점에도 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매달 평균 1200건 가량 접수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는 '전세포비아'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키며 주택의 월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주택 월세 거래량은 4만2576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1% 증가했으며 과거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무려 39.6%나 늘어났다. 반면 전세 거래량은 2만4789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12.9%, 5년 평균치 대비 20.4% 감소했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시한이 오는 5월31일로 종료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대로 시한이 완료되면 오는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우선 연령대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전세사기의 피해가 인생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아파트보다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소규모 주택에서 벌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30대 이하가 62.8%였으며, 주택 유형의 경우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개인의 부주의 혹은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닌 허술한 임대차 제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부실한 임대사업자 관리 감독이 빚은 '사회적 재난'이므로 구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전세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행하는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공사가 발행하는 전세 보증금 채권을 매입한다. 이후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공사에 대출을 상환하고, 공사는 세입자에게 채권 원금을 상환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무담보'로 진행되던 전세대출의 금융 리스크가 사라지고 현실적으로 전세사기가 불가능해진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공사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즉시 상환한 후 경매권을 실행해 대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임대주택 사업자가 이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 주택을 매입한다면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다만 집 주인들이 이같은 제도에 거부감이 크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금 중 일정 비율을 HUG에 강제 예치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제도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한다면 현재 전세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전세계약을 할 때도 대출, 전세가율 등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게 하고 정부가 관리하는 전자계약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사기 예방 시스템이 필요하며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