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랩·신탁 돌려막기 추가 적발 시 엄벌할 것”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2.20 14:3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증시인프라 개선 열린 토론 참석

랩·신탁 관련 위법 적발 시 더 엄한 제재 가능성 열어둬

새로운 공매도 시스템 통해 무차입 공매도 99% 차단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기령 기자

“랩·신탁 돌려막기 관련해서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위법이 확인되면 오히려 더 엄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관련 '채권 돌려막기'를 했던 증권사 9곳에 과태료 289억원을 최종 부과한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원장은 “랩 신탁 결론과 관련해서는 이 건이 갖고 있는 시장 교란의 의미나 다양한 투자 이익 침해 등을 볼 때 가벼이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상 저희가 정면으로 문제 삼은 최초의 건이고 과징금 규모도 줄긴 했지만 상당히 고액이 나왔다"며 “금융위에서도 감경에 대해서는 참작하지 않겠다는 게 어제 나온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전날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SK증권에 기관주의 조처를 의결했다.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처도 부과받았다. 또 9개 증권사에 모두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향후에도 정기 검사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랩·신탁 돌려막기 시점이 2023년 말이나 지난해에도 유사한 형태의 위법사항이 확인된다면 오히려 어제 난 결론보다 더 엄한 제재를 할 수 있다"며 “이는 어제 금융위의 결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금융위에서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토론회에서 주로 언급된 무차입 공매도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이 원장은 “다음 달 중으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점검 및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1일 공매도 재개 전에 정리가 될 것"이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건들 역시 증권사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완전 100%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99% 가까이 적발할 수 있어서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증권사 외부대차에서도 다소 위법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컴플라이언스 단계에서 다 통제가 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특정 개인의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는 사실상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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