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입체공원 제도’ 운영기준 마련…도심 녹지 확대에 박차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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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체 공원 예시. 서울시

서울시가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입체공원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체공원이란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공원으로 공원 하부가 인공지반으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설치되는 공원을 의미한다.


시는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 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만 확보해야 하던 규제를 완화해 건축물 및 구조물 상부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까지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원을 다른 시설과 복합해 입체적으로 조성하면서 품질 좋은 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에 대한 입지기준, 계획기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 때 입체공원 설치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 또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제도를 적극 적용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다니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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