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청정수소 인증제도’ 위헌소송 각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06 15:09

“기본권 침해한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정 발견하기 어려워”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

▲환경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6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블루수소 인증제'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수소 기준에서 블루수소를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헌법재판소는 청정수소 인증제도가 기후위기를 가속화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6일 수소업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39호(청정수소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관한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전환보령행동, 청년기후긴급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청정수소 인증제가 화석연료 기반으로 생산한 블루수소도 청정으로 분류해 그린워싱(가짜환경주의)이라 보고 위헌소송을 지난해 6월 3일 제기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란 수소의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청정수소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청정수소로 인정받은 수소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 청정수소 산업에 있어 핵심 제도로 꼽힌다.


헌재 결정문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은 청정수소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이나 온실가스 최종 배출량의 산출 방식, 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그 자체로 일반 국민인 청구인들에게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이어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블루수소가 청정수소의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어 탄소중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나며,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을 주장할 뿐"이라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이 현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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