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강조

▲유정복 인천시장 제공=인천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는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견해를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뜻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다시 사법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사법부의 권력이 정파에 의해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에 영향을 받고, 헌법심판이 논란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유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라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은 이러한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확언했다.
유 시장은 특히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정질서 훼손의 논란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의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법은 특정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왔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로 인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기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것도 날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종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늘어나는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할 경우 가령 1일 오후 2시에 수사서류를 법원에 접수하고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하면 법원에 수사서류가 있었던 시간이 23시간인 경우에도 2일(48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