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신한은행장, 김소영-이복현과 한자리에...무슨 일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2 16:12
정상혁

▲12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뒷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서비스에 대한 직원 설명을 듣고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관련 영업점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해당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을 찾은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를 개최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또는 신한 SOL뱅크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가입하면, 제휴 금융회사의 모든 원화 및 외화 계좌의 비대면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전송돼 실시간 계좌 개설이 차단된다. 고객들은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거부 권리를 보장 받고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사전 방지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서비스 가입 후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휴된 모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입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즉시 거래를 원하는 금융회사에서 편리하게 비대면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해당 서비스에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3613개(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실효성을 높였다.


김 부위원장과 이복현 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금융권 공동으로 실시하는 서비스 시행일에 맞춰 고객 홍보를 위해 참여금융회사 대표로 신한은행 본점 영업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고객 안내를 위한 영업점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가입 절차와 방법 등을 시연했다.


이어 본점 대강당으로 이동해 ▲금융사기 예방 사례에 대한 현장 경험 공유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 등 안심차단 서비스와 관련된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이번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등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서비스들과 함께 금융안전망도 더욱 두텁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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