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수 총 20명,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탄소중립법, 온실가스법 심사ㆍ처리 권한 부여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러 상임위에 분산된 기후 관련 법안이 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기후 문제에 대한 세밀하고 집중적인 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법 44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의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더불어민주당 11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하고, 활동기한을 2026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소중립을 향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특위 구성안을 제안했다.
22대 기후특위는 21대 특위보다 권한이 더 강해졌다. 21대 기후특위는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이 없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맹탕 특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22대 특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을 심사ㆍ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을 얻지는 못했다. 구성안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결산 등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만 명시됐다.
기후특위 구성안에는 기후특위 도입 취지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분산돼 있어 국회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설계ㆍ점검 및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기후특위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