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기후특위’ 기대엔 못 미쳐…에너지 빠지고 예산안 심사·상설화도 불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15 06:18

기후특위, 에너지 관련 법·예산안 심사권 제외…활동 기한 1년여뿐
권한 보수적인 김소희 의원안보다도 후퇴, 여야 합의 과정서 조정된 듯
서왕진 의원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능하도록 노력할 것”

국회 본회의가 지난 13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지난 13일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안 (단위: 명)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적 특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특위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기후 관련 예산안 심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에서 부여한 권한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서 명시한 권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정해졌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었고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는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전기사업법'까지 추가했다. 임기는 둘 다 22대 국회가 끝나는 날인 2028년 5월 29일로 명시했다.




야당은 기후특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 통과된 구성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안은 권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발의됐던 김 의원의 구성안보다 권한이 약하다.


기후특위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구조가 되면서, 위원회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기후특위 구성안이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의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만큼,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정된 기후특위의 심사 권한이 축소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후특위 출범으로 산자위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노위 소관인 기후 관련 법을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산자위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각각 논의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기후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지만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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