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피해자 “제 불찰도 있겠지만 편의 시설물에 의한 사고다” 주장
운영사 측 “병원에 한참 입원, 연락한 이유가 보상받길 원하는 거냐”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이용객이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로 왼쪽 팔이 골절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휴게소측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휴게소측 손해사정인이 피해 당사자에게 보낸 사진./ 제공=제보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19년 연속 선정된 A기업이 15년여 동안 위탁 운영하는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에서 50대 여성이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진 사고로 팔이 골절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휴게소측 대응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에서 미용학원을 운영 중인 최모(50·여)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송년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 중 호남고속도로(천안 방향) 이서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D커피숍에 들러 커피 4잔을 주문했다. 최 씨는 일행들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 중 친구 혼자 커피 4잔을 찾아 들고 오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D커피숍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고 D커피숍 앞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를 보며 계단을 올라 기둥을 돌던 중 테이블 의자(사진) 둥근 철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이 사고로 최 씨는 좌측주두돌기(왼쪽 팔꿈치)골절 수술을 받았다. 서울 강북 H병원에서 진행한 수술은 핀과 와이어 줄로 부러진 뼈를 고정했다. 의사소견은 진단 8주, 치료와 재활을 꾸준히 받아야 하고 1년 뒤 핀과 와이어를 제거하는 수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의사소견이 제시됐다. 현재 치료비만 500만 원정도 지출됐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서휴게소 측은 사고 발생 이후 몇몇 직원들에게서 이야기만 전해 듣고 최 씨와 연락을 취하려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수술이 끝난 1주일 뒤 병원 입원 중에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사에 사고 경위를 전달하고 이서휴게소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사고 발생 7일째 되던 날인 지난달 26일 최 씨는 이서휴게소 담당자와 통화에서 “CCTV 보면 나올텐테요"라고 물었고 이서휴게소 담당자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그럼 한참 병원에 입원하셔야겠네요"라며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사유가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전화를 주신겁니까"라는 황당한 질문을 내던졌다.
최 씨는 “높은 굽이 있는 신발을 신은 것도 아니고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며 “어찌 됐든 제 불찰도 있겠지만 그런 시설물이 없었으면 전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휴게소 담당자는 “설치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사고는 아직 없었다.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설치한 건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며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알아야 보고할 수 있는 데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서휴게소 B소장은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희가 과실이 없던 부분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도 피해를 보았으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다"며 “구내 치료비 특약으로 해서 300만 원만 지급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내를 드린 것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