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회의 등 통해 5대 전략·74개 과제 개선방안 도출
의료자문·손해사정제도 개선…보험금 지급 편의성 제고
단기 성과주의 개선 위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 킥오프를 시작으로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와 실무반 회의 및 자문단 사전회의 등을 통해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만들었다. 판매와 관리에 이르는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만들고자 함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방안은 5대 전략·74개 과제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민원 관련 금융당국과 협회의 분업 효율화,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우선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가입할 수 있도록 4대 기본방향(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한다. 계약 체결단계에서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과 계약유지율 및 제재 이력을 비롯한 설계사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소비자가 공정·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문 제도와 손해사정제도도 개선한다. 대리청구간소화 등 보험금 지급 편의성도 높인다.
앞서 나온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 확대 뿐 아니라 납입 보험료의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10bp 우대금리 부여시 약 330억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있는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제공 등 노후지원 5종세트로 노후대비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등의 개혁으로 가입자간 공정성을 제고하고 보험료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으로 차보험은 연간 약 3%의 보험료 인하효과, 경상환자 1인당 89만원 상당의 향후치료비 절감이 예상된다.
실손보험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지난 1월9일 정부토론회(안)에 따르면 연간 30~50% 수준의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
이미 현장에서 일부 과제가 시행 중인 생활 밀접형 보험상품 개편도 지속 추진한다. 임신출산 보장 확대로 연간 20만명의 임산부 보장이 가능해졌고, 다태아 임산부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개혁 종합방안' 5대 전략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대리운전사 3489명의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고, 화재보험 공동인수 확대로 전국 1853개 시장과 27만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을 들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 유지관리 강화를 위한 유지관리 수수료(3~7년) 신설 및 공시 확대, GA 1200%룰 적용 등 판매수수료 제도도 개편한다.
불완전판매 책임 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추진하고, 보험사에게도 위탁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및 위탁업무 관리체계를 신설한다. CM채널과 보험료를 일원화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도 이달 중으로 출시 예정이다.
IFRS17 안착을 위해 계리가정 산출방법론을 정립하고, 부채평가 기준도 체계화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및 비상위험 준비금 제도 개선 등도 지속한다.
보험사가 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품위원회에 총괄·관리하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보험사 특수성을 반영한 3대 내부통제 강화과제를 추진하는 것도 특징이다. 단기 성과주의 개선을 위해 금융업권 최초로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도 도입한다.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대해서는 자본의 질적 제고 유도를 위해 기본자본 규제비율을 도입한다. 보험개혁 이행유인 강화 등의 차원에서 예보료 평가에 보험개혁 추진과제를 반영하며 차등화한다.
인구·기술·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의 성장동력도 마련한다. 요양산업과 반려동물 관련 보험사 자회사 및 부수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약 40%의 연금액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톤틴·저해지 연금보험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입법조치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미확정 과제 4개 에 대해서도 단기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를 비롯한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개혁 종합방안은 보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으로, 산업 구성원 모두가 보험산업 재도약을 위해 보험개혁에 동참해달라"며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해야만 완료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