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스토브페이’ 법인 설립…“PG사 신청도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3.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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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의 '스토브페이' 법인 CI.

스마일게이트는 스토브페이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토브페이는 게임 플랫폼 스토브(STOVE)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스토브캐시' 등을 발행·관리하고, 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는 페이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결제 수단 관련 업무를 운영할 방침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 등에 미리 금액을 충전해 두고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나 캐시·포인트 등을 의미한다. 선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등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강화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대응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선불업 등록을 위해선 △재무건전성 △시스템 안정성 △이용자 보호 장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스토브페이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모두 통과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


스마일게이트는 법인 설립을 통해 전자금융업 전문 법인을 보유하게 됐고, 이용자들은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스토브 플랫폼의 결제 관련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신청도 검토 중이다.




송민철 스토브페이 대표는 “스토브 플랫폼 이용자와 입점사 모두 스토브페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스토브페이 특화 영역을 개발해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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