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도 주인’ KSS해운, 올해 직원에 배당·이익공유 30억원 넘긴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3 15:27

국내 중견해운사 KSS해운 ‘직원이 주인’ 실천

창업주 박종규 고문 우리사주조합 지분 출연

2014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이익공유제 도입

KSS해운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KSS해운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국내 중견해운사인 KSS해운이 '직원이 주인'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올해 30억원 가량의 이익을 직원과 나눈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을 통해 19억원 규모의 이익을 배당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익공유제를 통해 상당한 성과급을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사주조합‧사내복지기금 지분이 20.91%…배당만 19억원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배당안건 등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20억원에 육박하는 배당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KSS해운은 '직원이 주인인 회사'를 표방하고 있다. KSS해운은 창업주인 박종규 고문이 1969년 회사를 설립한 이후 초창기부터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어 종업원지주제를 도입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원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또한 박 고문은 소유주식 100만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직원의 복지 향상에 직접 기여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전문경영인에게 경영권을 일임하고 고문으로 물러났다. 현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년 넘게 KSS해운에 재직한 박찬도 사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초창기부터 뿌리내린 우리사주조합은 11.91%의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9% 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별도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감안하면 회사 지분의 20.91%가 배당을 받아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상황이다.




지난해 해운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KSS해운의 순이익 574억원을 기록해 지난 2023년 219억원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에 이번 정기 주총에서 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 배당총액이 90억원을 넘어서는 상당한 규모다.


우리사주조합이 279만4476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207만7416주를 보유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직원 몫으로 돌아갈 배당금이 19억원을 넘어선다. 이렇게 지급된 배당금은 직원 복지에 활용될 예정이다.


◇2014년 국내 최초로 이익공유제 도입…성과급 11억원 넘어설 듯

뿐만 아니라 KSS해운이 2014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이익공유제를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이 직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익공유제는 회사가 올린 이익을 주주 이외의 대상(주로 임직원)과 공유하는 제도다. 캐나다 등 해외 중소기업에서는 종종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2014년 KSS해운이 국내 최초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서 국내에서도 알려지게 됐다.


덩사 KSS해운은 회사의 이익을 공유한 임직원이 책임 경영을 통해 이익이 더욱 늘어나면 주주의 배당금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익공유제를 통해 주주와 임직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이후 KSS해운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됐다.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 이전 KSS해운의 평균 영업이익율은 10% 수준이었던 영업이익률이 도입한 이후 5년 동안 20%를 돌파했다.


KSS해운은 순이익의 일정 비율만큼을 매년 임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여금 규모는 외부로 공개하지 않는데 업계 안팎에서는 통상 순이익의 10% 가량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KSS해운의 순이익이 574억원임을 감안하면 이익공유제로 지급되는 상여금 총액은 10억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9억원이 넘는 배당을 감안하면 30억원이 넘는 이익을 직원과 공유하는 셈이다.


KSS해운 관계자는 “이익공유제를 통해 불안정한 해운업황에 불구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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