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밀집 지역 개발하면 용적률·건폐율 인센티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09 11:00

국토교통부, 10일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 열어 검토 예정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등 논의

빈집 국토부

▲건축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빈집 철거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이 많은 곳을 개발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속한 철거를 위해 강제 철거 기준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빈집 정비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의 철거 및 정비 대책을 논의한다.


우선 민간의 빈집 철거, 재활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밀집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방안도 발굴해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릴 예징이다. 현행 제도 아래서 직권 철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실효성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철거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지만, 빈집을 철거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커져 그간 빈집 철거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제도상 빈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빈집을 철거한 후 토지만 남게 되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주택분 재산세율이 토지분 재산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6개 지자체 중 직권 철거를 시행한 곳은 5.5%(8곳),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지자체는 2.7%(4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빈집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34.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빈집 발생 원인이나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분석을 공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전환 사례(예: 폐공장을 카페로 리모델링)나 복합 기능 부여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을 통해 빈집을 공용 주차장이나 공동 이용 시설로 바꾸는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마련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 소유자 간 책임 분담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정비 혜택 제공과 행정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한 부분을 전면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빈집은 총 13만4055호로, 이 가운데 전라남도가 2만25호로 가장 많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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