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12 19:47

◆ 박상현 군포시의원 “군포시의회 '엉터리 해명' 말라"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4월9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엉터리 해명'이란 사실을 말하고, 군포시민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다“고 발표했다.




또한 "군포시의회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중잣대가 적용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은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군포시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통보서

▲군포시의회 2025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사 결과 통보서. 제공=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

<군포시민 앞에 사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엉터리 해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군포시의회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중잣대가 적용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1. 군포시의회는 “이전에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금번 미승인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왜곡입니다.


지난 심사에는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던 반면, 이번 심사는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명의 외부 위원은 각각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심사위원의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의 본질이며, 더 큰 문제는 의회사무과가 날짜조차 명시되지 않은 통보서 한 장과 담당자의 문자 한 통으로 '미승인'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한 일방통행의 행정입니다.


2. 군포시의회는 “문제 삼은 조례는 박상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조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25년 2월 중 각 의회에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 같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외에는 군포시의회 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군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3. 군포시의회는 “4개 승인된 의원연구단체 중 1개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라며 특정 정당 편향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것은 22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모임으로 200만 원대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금액과 목적' 측면에서 본 의원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군포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군포시의회

4. 소송 관련해서도 군포시의회는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지만, 2024년 11월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송 경비 2000만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기습 편성된 사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특정 정당이 무리하게 진행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회'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5. 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은 “군포시의회는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 절차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에 대해서도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뒤집고 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군포시의회는 “정보공개 관련 지침을 5월 30일까지 이행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을 언급했지만, 누리집에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계수조정 과정과 징계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조례 개정을 제안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이 알면 의원들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시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했던 조례들을 부결시켜 놓고 이제는 '이미 누리집 게시판 개설 등을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바뀐 것이 개선의 의지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 4월10일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박상현


◆ 시흥시의회, 임시회 15일 개회…제1회 추경안 심사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시흥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 조례안'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개 심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 93억원 규모로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본예산 1조 8779억원 대비 1314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 심사를 진행한 뒤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21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한 뒤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오인열 의장은 12일 “이번 임시회는 시흥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예산과 정책들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시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의회,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안 준비 '돌입'

시흥시의회 10일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10일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설동물장묘시설 필요성과 운영 방향에 대한 관계기관 및 유관 단체 종사자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조례 제정 과정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봉관 의원을 비롯해 집행부 동물축산과, 이웅종 시흥시 반려동물 홍보대사, 동행협회, 명예동물보호관, 수의사회 시흥지부, 시흥시 동네고양이보호협회 관계자 등 14명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시흥시 동물축산과 관계자는 “시흥은 그린벨트가 많아 화장시설 설치를 관에서 주도해서 진행하는 방향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시흥시 차원에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관계기관 참석자들은 시설 설치 후 사용료 결정 및 감면 기준에 있어 자원봉사단체 등에 할인율 적용, 화장 외 수분장 등 다양한 방안 강구 등 의견을 제시했으며 “임실군 사례를 참고해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 10일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10일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위한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이봉관 의원은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 국-도비 예산 확보 등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려면 조례 제정을 통한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시설 위치 및 규모 등은 예비타당성 용역 진행 뒤 집행부 동물축산과 등 관계 부서와 논의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흥시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시흥시의회 교복위,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모색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 10일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 10일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10일 농업기술센터 영농교육장에서 시흥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들과 농업인단체협의회 임원진, 시흥시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는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및 소속 단체 현황을 공유하고, 관내 농업 관련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농업인은 현장에서 겪는 농업인구 고령화 문제, 판로 확보 어려움, 농로 불법 주정차 등 다양한 현안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농업인 고충을 경청하며 관계 부서와 협의해 단기 대응책과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선 농업인과 시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위원들은 이를 통해 농업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영 교육복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로 농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시흥시의회 연구회, 서울시 치유농업센터 벤치마킹

시흥시의회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 9일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 벤치마킹 실시

▲시흥시의회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 9일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 벤치마킹 실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민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가 9일 첫 활동으로 서울특별시 치유농업센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 연구회는 김찬심-윤석경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치유농업 사업 및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흥시 치유농업 정착 및 활성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방문은 시민 정신건강 증진과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 마련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연구회는 벤치마킹에 앞서 시흥시의회 청사 소담뜰에 모여 추진계획과 목표를 공유하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후 김찬심-윤석경 의원은 시흥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치유농업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의원들은 먼저 치유농업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이후 치유농업센터 내 치유 텃밭, 실내 치유 공간, 스마트팜 시설 등을 둘러보며 치유농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특히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구성, 지역사회와 연계 사례는 시흥시가 추후 치유농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유용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윤석경 의원은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시흥시 실정에 맞는 치유농업 정책과 기반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찬심 의원은 “치유농업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시민의 정신-육체적 건강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라며 “앞으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힐링을 위한 치유농업 연구회는 올해 치유농업 관련 조례 및 정책 연구,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흥시민의 건강한 삶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 안산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안 43억 삭감 조정

안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안산시의회 제296회 임시회.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한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산시 제출액에서 43억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1665만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주목을 끌었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본회의는 또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대상 기관, 증인 출석 요구 사항 등이 포함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제296회 임시회 폐회 선언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제296회 임시회 폐회 선언. 제공=안산시의회

아울러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과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으로 채택됐다.


박태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에서 나눴던 논의와 결단이 안산시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집행부는 의회가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의회와 소통하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 안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법 제정 촉구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안산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이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났으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했다.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에 감독 권한이 없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간 업무가 분산된 상황이라 일관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전용 면허 신설 및 대여사업자 면허 확인 의무 강화 △국민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세 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이행할 것을 제시했다.


현옥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보급으로 사망사고와 청소년 무면허 운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과 규정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정부와 국회는 전향적으로 법률 제정에 나서 달라"고 말했다.


◆ 안산시의회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하라"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건의안을 11일 채택했다.


이날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는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건의안은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회 사무기구에는 대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특례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나는 등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은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이지만 여전히 국장(4급)과 팀장(6급) 사이 담당관(5급)이 없어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건의안은 주장했다.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에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에 담당관 설치 자율성 부여 △의회-집행부의 대등한 관계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권한 제도 현실화를 요구했다. 국회에는 지방의회 조직 권한과 인력 자율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은정 의원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도 행정 권한이 크게 늘어나 의회사무국에 적어도 단일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의회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은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100만 이상은 특례시로 규정하고 있다.


◆ 손성익 파주시의원, 중대재해 예방-관리 조례 발의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했고,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손성익 의원은 12일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창식 파주시의원,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발의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 제공=파주시의회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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