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1사업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다시 한 번 정정요구를 받았다. 유상증자의 필요성과 최대주주 구조 개편에 대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관인 금융감독원이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이 무한 정정 요구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실제 정정 요구가 내려져 주목된다.
금감원은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정정신고서를 요구했다. 이는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7거래일 만의 결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처음으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정정 요구 배경을 밝혔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하면서 전체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였다. 나머지 1조3000억원에 대해서는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정정 증권신고서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지분 11.32%를 세 아들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등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기재했다. 동시에 대주주인 ㈜한화와 한화에너지 간의 합병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정 증권신고서를 내기 직전에 제3자 배정을 추진하는 등 자금조달 구조를 변경한 것에 대해 주주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정정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일반 주주 대상으로 한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주주 소통과 관련한 계획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제출한 직후 이 금감원장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증권신고서에 기재돼야 하고, 그 내용이 주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소통과정 등의 절차가 지켜줘야 한다"며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에 관계 없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금감원의 요청사항을 자세히 검토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는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따라 이날부터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효력이 정지된다. 정정 요구를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 이내에 정정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