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항에 ‘상업적 운영재고’ 신설 발의
가스공사의 상시비축의무 물량 성격 달라…‘유연한 사용 가능’토록 규정해 재고물량 사업화 전망

▲포스코그룹의 광양 LNG터미널 전경.
천연가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단독 부담하고 있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민간의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마련 작업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 및 터미널사업자의 급증과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수급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재고물량에 대한 사업화 가능성이 열리면서 가스공사의 독점적 사업형태에 또 다른 균열이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 10 천연가스 비축의무 조항에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지난 17일 국회 제출했다.
천연가스 각 사업자가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그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상업운영 목적의 재고, 즉 비축을 허용하자는 의미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만 9일분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다.
하지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에 약화되는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향후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진다.
정진욱 의원 등은 이번 법 개정안에서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같이 천연가스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해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실질적인 국가 천연가스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다.
전력산업연구회가 분석한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과 한국 에너지 시장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현재 우리나라는 4540만톤의 LNG를 수입해 천연가스 소비량으로는 전 세계 19위, 수입규모로는 7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력산업에서 LNG 발전은 4만4257메가와트(MW) 규모로 석탄발전(4만690MW), 원전(2만6050MW)를 제치고 가장 큰 발전용량을 갖고 있다. LNG 발전량은 15만3519기가와트(GW)로 석탄발전량(17만8930GW), 원전발전량(17만1685GW)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전기화 등에 따라 향후 발전용 LNG 수요는 더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LNG 직수입사는 지난 2013년 3개사에서 2024년 24개사로 확대됐으며, 민간 LNG터미널도 2개에서 5개로 확대됐다.
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LNG 사업자도 나란히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며 “가스공사 독점구조의 LNG 산업 구조는 점차 벽을 허물어 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