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 부서이전 행조 추가 실시

▲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시청사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추가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에는 지난달 7일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할 것이란 공식 입장을 표명한 뒤 추진된 대규모 부서 이전 시도와 신청사 원안 건립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임홍열 행조 특위 위원장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청사 원안 건립이 신속하게 재추진돼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직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번 조사가 신청사 원안 건립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특위 조사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조 특별위원회는 임홍열 위원장, 김학영 부위원장, 권선영-권용재-김해련-문재호-정민경-조현숙-최규진 등 9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30일까지 활동이 예정돼 있다.
◆ 안중돈 고양시의원, 생활폐기물 허가과정 미흡 질타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중돈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업체 선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했다.
안중돈 의원은 전 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7월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 이후 환경부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 통보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의견조회) 등'을 미흡하게 추진한 점을 질타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23개 법에 대해 관련 부서 의견조회를 통해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의 차고지, 사무실 소재지가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과정의 질의에서 전 부서 담당자들은 차고지에 한해 차량등록과에만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이 사항은 정량평가 점수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각 소재지가 적합한지 현장실사까지 추가로 실시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사무실 소재지에 대한 현장 확인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차고지 현장 확인에 대해선 출장복명서를 통해 현장 확인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중돈 의원은 “업체들이 제출한 각 소재지에 대해 관련 법 위촉 여부 확인은 환경부 지침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이를 미흡하게 진행한 부분은 우리 고양시가 향후 보완해야 하고, 나아가 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 확인은 빠짐없이 필수적으로 확인해 평가에 대한 투명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양주시의회 도교위, 왕숙신도시 현안 해결 잰걸음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시행사 17일 3번째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 및 시행사 관계자들과 3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작년 8월22일 및 지난달 20일에 이어 열린 3차 회의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가 지난 2차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시행사와 관계부서로부터 조치 결과를 보고받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을 비롯해 김지훈(민) 부위원장, 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이진환 의원,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 임원진, LH 등 시행사 관계자,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1차 간담회에서 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 등으로 인한 거주 불안 해소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에 대한 임시 이전 부지 마련 △이주자택지 분산배치 방안 마련 △명도소송 등 제기 공문 중단 요청 △퇴계원로(임송삼거리~퇴계원고교) 확장 방안 마련 △보상 완료된 지장물에 대해 재산세 부과 전 이전등기 완료 등을 건의하고 조치 방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으며,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의 요청에 대해서는 왕숙지구 내 가용부지를 활용해 이전 부지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왕숙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시행사 17일 3번째 간담회 개최. 제공=남양주시의회
이어 “이주자택지 분산배치에 대한 사항은 금년 하반기까지 점포겸용-주거전용 단독주택 블록 간 위치 변경을 검토 중에 있으며, 퇴계원로 도로 확장에 관해선이미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 중"이라며 “아울러 미등기 지장물에 대한 재산세 문제는 의정부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명도소송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건은 이미 부지조성과 국도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공사가 시급한 구간에 소재한 지장물에 대해 수 차례 이전을 촉구했으나 거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박경원 위원장은 “시행사와 대책위 양측의 어려운 입장은 충분히 공감하며, 오늘 의견 조율이 안된 임시거주용 임대주택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보호법에 묵시적갱신 개념 적용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아울러 기업이전단지 이전기업 임시 이전지 사용 업종도 단순 물류, 창고 외에 제조업체도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며 “오늘처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해결되는 문제들도 나오고 있으니 수시로 소통하고 남은 문제들도 차근차근 풀어 나가자"고 제언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이날 양측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건들에 대해 내달 간담회를 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의왕시의회, 철도관사 보존 정책토론회 30일 개최

▲의왕시의회 도시재생 철도관사 보존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터.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오는 30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철도관사 보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8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 제안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철하 지역사아카이브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다.
평소 의왕시 부곡동에 소재한 철도관사에 관한 연구 활동을 이어온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정진 부곡향토문화연구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18일 “재개발 등으로 철도관사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동안 철도특구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근대 문화유산인 철도관사를 잘 보존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며 “몇 개 남지 않은 철도관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의왕시, 의왕시의회,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왕은 철도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로 철도관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정책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의왕시의회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도시재생 및 철도관사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 하남시 미사 1-2-3동 주민자치회, 문화재단 하수인 전락?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 제공=정혜영 하남시의원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남시 미사동 주민자치회가 하남문화재단과 체결한 'Stage 하남! 버스킹' 관련 업무협약을 두고 주민자치회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조례상 절차적 정당성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미사 1-2-3동 주민자치회는 해당 공연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일부를 전환해 행사 비용으로 부담하고, 자발적인 후원금까지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영 의원은 이런 결정이 주민자치계획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조례상 자치계획 변경 사유로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 제21조제5항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 관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변경이 과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근거도 없을뿐더러 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거나 충분한 의견수렴도 이뤄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례가 하남문화재단 행사 기획을 주민자치회가 재정-홍보 인력 등으로 지원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통해 자율적 의제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구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즉, 스스로 의제를 수립하고 해결하는 주민 주도 모델이 아니라 하남문화재단 행사에 각 동의 자원이 동원된 형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정혜영 의원은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은 주민총회 결정 과정과 의사 숙의를 전제로 하는데, 현재는 문화행사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메우는 꼼수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해당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변경이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판단자료가 있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