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중국 수익 정산 문제
로열티 문제 국제중재 모두 승소
실제 배상금 한 푼도 못 받아
3건의 중재로 총 3조원 판정
정부 차원 외교적 개입 시급해

▲중국의 성취게임즈가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 2' 중국 버전.
“국제중재도, 한국 법원 판결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산 게임 지식재산권(IP)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미르의 전설2'를 둘러싼 위메이드의 중국 내 로열티 분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소(ICC)와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모든 주요 분쟁 사건에서 승소했지만, 정작 중국 법원에서는 중재 판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메이드는 지난 21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성취게임즈, 절강환유, 지우링 등 중국 게임사들과의 '미르의 전설2' 관련 국제 중재 판결 내용과 그간의 법적 대응 과정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위메이드는 “수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을 확보했지만, 중국에서는 지금도 제대로 된 로열티 수령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세 건의 중재 승소, 세 건의 '미집행'
위메이드는 2001년부터 중국 게임사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해왔다. 대표적인 중국 파트너는 성취게임즈(구 상다게임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폭발적인 흥행 이후, 로열티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고 위메이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중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는 2023년 6월, 위메이드가 성취게임즈와 그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 사건에서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부는 성취게임즈에 약 15억 위안(한화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액토즈에게도 이 중 절반인 7억 위안(약 1500억원)을 연대 책임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보다 앞서 2019년에는 절강환유를 상대로 한 또 다른 ICC 중재에서 약 960억원의 배상 판정이 내려졌고, 2020년에는 지우링을 상대로 KCAB에서 약 34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정도 확보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들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3조 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중국 법원, '버튼 하나'도 안 누른다
문제는 집행이다. 중재 승소 이후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수년간 지연되고 있다.
특히 성취게임즈 사건의 경우, 위메이드는 2020년 ICC 판정 이후 중국 법원에 집행을 신청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 지연을 이유로 신청을 철회했다가, 2025년 2월 다시 재신청한 상태다.
절강환유 사건은 더 직접적이다. 위메이드는 2019년 7월 중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허가 결정을 받았지만, 킹넷(절강환유 모회사)이 해당 자회사의 수익을 모두 외부로 유출해 실집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2020년, 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상하이 고등인민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위메이드의 청구가 인용됐다. 그럼에도 2023년 8월 발급된 강제집행 결정 이후에도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위메이드 측은 기자회견에서 “150억원 상당의 가압류 자금조차 중국 법원이 집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위메이드가 지적한 또 다른 문제는 중국 게임사들의 유사한 계약 파기 및 책임 회피 패턴이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 체결 이후 초기 로열티 일부를 지급한 뒤, 게임 매출이 급증하자 로열티를 중단하고 매출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방식으로 자산을 은닉했다.
위메이드가 상대로 삼은 절강환유, 지우링 등의 회사는 모두 중국 상장 게임사인 킹넷 네트워크 또는 그 자회사이며, 실질적인 IP 수익을 얻은 뒤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법인 분리와 지분 변경 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법무실 관계자는 “킹넷 측은 지우링의 자산을 판정 전 매각해버리고, 자회사의 매출을 모두 회수한 뒤 책임만 회피했다"며 “이러한 계약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실질적 외교적 개입 필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위메이드 측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위메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게임산업협회 등과 접촉했으나 실질적인 조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 위메이드 관계자는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게임의 IP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계약을 지키지 않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며 “정부가 최소한 중국 정부의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요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강제집행 승소를 받았으며, 중국 내에서 진행 중인 집행 절차에도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된 자금조차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회수가 언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