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태양광업계, 공정위에 한전 신고…“가동중단 조건부 동의 불공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4 15:08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철회 및 ESS 보급 정책 수립 요구”

기후솔루션 관계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기후솔루션 관계자와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전력을 신고했다.




전력망을 독점하는 한전이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게 가동중단(출력제어)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해야 전력망 연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발전사업자 단체인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전국태양광발전협회, 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협의회는 서울 중구 한전 서울본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한전을 신고한 배경은 지난해 10월 한전이 도입한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탓이다.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망에 접속하기 위해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한전은 계통 포화를 이유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의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12월까지 제한하고 있다.


송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호남 지역에 집중되서 나타난 결과다. 출력제어는 낮시간대에 태양광 발전량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기후솔루션과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를 사전 통보 없는 무제한 출력제어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불공정행위라 주장했다. 또한, 석탄발전소의 최소 발전할 수 있는 규모를 보장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차별하고 있다고 봤다.


이근옥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전은 공공재인 전력망을 독점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에게만 전력망 접속 기준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사시키고 있다.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방식에 따른 구조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 지역과 일본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소발전용량을 낮추는 정책을 시행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율을 낮추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에너지 전환을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출력제어 조건부 접속제도 철회와 재생에너지 발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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