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3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4.28 11:00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6월 계약 시 과태료 적용
지연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30만원으로 낮춰

주택 임대차

▲서울의 한 부동산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2020년 8월 제정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군은 제외)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 약 4년간 계도만 해왔을 뿐 실제 과태료를 걷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는 5월 말로 일몰되는 유예기간을 더 이상 연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된다.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지연이나 허위 신고 시 과태료를 징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을 기존 최소 4만원~최대 100만원에서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낮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29일 공포 및 시행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다. 이 중 한 사람만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완료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PC·모바일) 접속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월세 신고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상한제와 달리, 전월세 신고제는 그동안 과태료 부과를 1년 단위로 유예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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