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바뀌는 증권투자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증권거래세 0.15%로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05 15:00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올해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고, 증권거래세는 0.15%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부터 증권거래세는 0.03%포인트 내려 코스피는 0%, 코스닥은 0.15%를 적용한다. 다만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 0.15%가 부과된다.


금융 과세 합리화 취지로 도입된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을 넘기면 초과 액수에 20∼25% 세금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는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세법 개정으로 신설됐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에서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로 미뤄진 것이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민생토론회에서 아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중 쉽사리 결론 내리지 못하다가 작년 11월 폐지에 동의했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 코스닥의 경우, 2021년 0.23%, 2023년 0.20%, 2024년 0.18%로 떨어졌다. 올해는 0.15%로 지난해보다 0.03% 포인트 낮아진다. 코스피에 적용되는 세율은 2023년 0.05%, 2024년 0.03%, 올해 0%로 낮아졌다. 다만 코스피에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별도 적용돼 실제로 투자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코스닥과 같다.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가 함께 이뤄지면서 세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2023년 증권거래세 인하로 4조10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2023~2027년까지 5년간 10조1491억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태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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