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
민간주차장 설치 시 국가·지자체 재정적·행정적 지원 가능
수서역 주차장 태양광 주민 반발에 무산···“지자체 적극 지원 필요”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공용주자창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업계는 법 통과로 태양광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돼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주차장 주변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에 반대할 수 있어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민간주자창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태양광 설치 의무는 없다. 다만,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용 주차장 태양광 보급이 의무화되면서 태양광 설치 면적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50구획 이상)인 전국 공영·민영 주차장 7994곳에 총 설비용량 2.91기가와트(G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1GW 급 원전 3기에 달하는 용량이다.
실제 어느 정도 규모의 주자창에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의무를 부여할지는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능한 태양광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50구획 이상 주자창의 50% 이상 면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더라도 집값 하락 등 재산권에 침해를 받을까 우려하는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대표적으로 수서역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가 무산된 사건이 있다.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수서역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려 했지만 강남구청의 반대에 부딪혔다. 강남구청이 반대한 건 주민들 반대 의견이 컸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강남구청에 행정소송을 했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022년 11월 패소한 적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여 태양광 빛 반사가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수서역 태양광 사업은 업계에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다. 그동안 업계는 태양광 빛 반사가 거주지에 별 영향이 없다 주장해왔지만 이와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주차장 태양광이 주민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만큼 설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