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25] “재판·처벌 다 안 돼”…민주당 ‘방탄 입법’ 역풍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08 15:02

오는 14일 사상 초유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행정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국민 주권 보장’, ‘국정 불안 요소 제거’ 명분

위인설법·방탄입법 비판 여론 여전


국회 행안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6.3 조기 대선에서 국민들의 핵심 주권인 투표권을 보장하고 향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국정 불안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방탄입법', '위인설법' 논란이 일고 있어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지난 1일 대법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선고한 후 고조됐던 '사법리스크'가 전날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심리 일정 연기(오는 15일에서 대선 후 6월18일로)로 일단 사그라들었지만 사법부의 '정치·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이어간 것이다.


이날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사법부의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계속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파기환송한 경위를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현직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란 표현을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이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후보 중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밖에 없으므로 사실상 자당 대선후보를 위해 '대통령 재판 정지법'을 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 관련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으로 '위인설법'(특정 개인의 정치적·사적 이익을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투표권 보장이나 국정 불안 요소 제거도 좋지만, 사법부와의 지나친 충돌은 3권 분립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다. 비록 현재는 '내란 종식'이라는 대세에 올라타 있지만 자칫 한 달도 채 안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론이 뒤집어지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응답이 44%인 반면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6%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너무 사법부를 압박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로 비치는 순간 민심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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