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민 고통 외면한 판결 깊은 유감…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단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3 14:29

포항 촉발지진 항소심 판결…시민 청구 기각, 국가 책임 부정




정부의 공식 사과,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의 조속한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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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포항시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물 주입에 의해 (촉발)지진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 중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거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서 각 지적한 업무의 미흡 사항은 민사상 이 사건의 지진의 촉발과 관련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같은 업무의 미흡으로 인해 이 사건 지진이 촉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유발된 '촉발지진'임을 밝혔고, 감사원 역시 대응 미흡과 관리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도 주요 책임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지열발전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정부 스스로 다수의 조사 결과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과실로 지진을 촉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것은 시민의 상식과 법 감정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록 오늘의 결과가 아쉽더라도 대법원에서의 마지막 판단 기회가 남아 있는 만큼 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깊이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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