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전세사기특별법, 피해자 ‘0’ 될 때까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3 14:10
기자의눈

▲김유승 정치경제부 기자.

“조금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셋집을 고르지 말고,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경매 등으로 이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집일 때 계약해야 한다. 그런 집이 전세 문의도 줄을 이어서 보증금 반환 지연 등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수월하다."




최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소속 관계자를 만났을 때 들은 조언이다. 부모님 품을 떠나 집을 구하려는 20~30세대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남의 일이 아니다. 주위의 누구에게 물어봐도 피해 사례 한두 건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이러한 공포는 주거 선택의 기준마저 바꾸고 있다. 전세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젊은 세대들은 훨씬 더 부담이 큰 월세를 찾고 있다. 초기 보증금 부담이 없는 대신 매달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지출해야 하지만 전세 사기를 당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최근엔 언론이나 대중들의 관심에서 사라진 듯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올해 들어서도 1월 957명, 2월 1258명, 3월 873명 등 매달 피해자가 1000명 안팎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치권과 정부의 대응이 안일하다는 것이다. 최근 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만 보호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원래 취지가 '일시적 구제'에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지금 추세로는 6월부터도 매달 1000여 명씩 발생할 피해자는 공식적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에게도 구조적인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 솜방망이 처벌조차 개선되지 않았다. 미추홀구 일대에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일으켰던 남모 씨는 세입자 수백 명을 상대로 수백억 원대 보증금을 편취했음에도 고작 징역 15년만을 받았다. 심지어 공범들은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을 정도이다. 처벌이 약할 경우 전세사기는 범죄의 리스크보다 수익이 크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전셋집에 거주하려던 이들 가운데는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초년생들도 많다. 그런 만큼 그들이 들고 나온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깝다. 사회에서 뗀 첫걸음이 빚과 주거 불안정의 구렁텅이로 변하지 않도록, 피해 인정 기간이 확대돼 전세사기 피해자가 '0'이 되는 그날까지 정부 지원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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