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형사고발 미조치 “직원 감싸기” 논란

▲나주 지역 한 단위농협 직원이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농협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쉬쉬해 온 의혹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나주=문승용 기자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 지역 한 단위농협 직원이 60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일고 있다. 농협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적발하고도 쉬쉬해 온 의혹으로 일부 조합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A농협은 직원 B씨가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B씨는 농협에서 비료 판매업무를 담당하면서 6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 사실이 들통나자 B씨는 횡령한 금액을 농협에 반환하고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 B씨가 횡령한 6000만 원을 반환하고 사직서를 제출해 형사고발은 하지 않고 농협전남본부에 감사만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조합원들은 “B씨가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횡령을 한 것인지 사실을 밝혀내고 예방책을 마련해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추가 횡령금액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조합장이 B씨를 감싸며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중앙감사를 의뢰하지도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농협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현 조합장 이전부터 근무한 직원이다"며 감싸기 의혹을 해명하고 “현재 전남본부에서 감사가 진행 중으로 결과를 지켜보고 형사 소송 진행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