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설치로 운전자 혼란...일제정비 위한 특별단속 시급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89-10 도로변 일대에 지주식 간판이 불법 설치돼 있는 모습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에 있는 대구대가 수년 동안 도로 부지인 인도에 지주형 간판을 설치한 후 현재까지 버젓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진이 대구대 삼거리인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89-10 도로변 일대에 지주형 간판을 경산시 도로철도과 도로행정팀에 허가여부를 의뢰한 결과 모두가 불법으로 확인됐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기준을 어긴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어 운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도로 곳곳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의 관리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지도·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불법 지주형 간판들이 증가하고 있어 간판 일제 정비가 시급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표지판은 공공성·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표지판은 허가제외 대상이다.
또 표지판의 바탕색 규정에는 도로표지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녹색, 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채나 적색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들 불법 사설안내표지판들은 대부분 영리 목적의 표지판들로 허가 없이 도로 곳곳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데다,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녹색, 청색을 사용하고 있어 안전운행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재 인도상에 설치된 불법 사설 안내표지판만 정리한다면 도시 미관은 상당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산시 관계자는 “현재 인도상에 설치된 사설 안내간판에 대해 현장 조사확인 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