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주파수 재할당…예측 불가능성이 변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6 13:30

다음달 3G·LTE대역 370㎒ 재할당 여부 결정

대가산정 기준 놓고 정부-업계 물밑싸움 치열

정부 재량…매번 산식 달라 예측 불가능성↑

장기 투자 계획 영향…“절차·기준 명확해야”

정책 유연성-명확성 균형 조율 중요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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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통신 3사가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논의하는 모습을 챗GPT로 형상화한 모습. 사진=챗GPT

통신 3사의 3·4세대 이동통신(3G·LTE) 주파수 재할당이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가운데 대가산정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재량에 따라 매번 산식이 다르게 책정돼 예측 불확실성이 커 투자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중 3·4세대 이동통신(3G·LTE) 주파수 대역 총 370메가헤르츠(㎒)에 대한 재할당 혹은 회수 여부를 결정한다.


재할당은 주파수 이용권을 다시 부여하는 절차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면, 통신 3사가 그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구조다. LTE 95㎒폭은 내년 6월, 3G 20㎒폭·LTE 255㎒폭 등 275㎒은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된다. 재할당대가는 연말 확정할 예정이다.



대가산정 기준·방식을 놓고 정부·업계 간 기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예측 가능한 산정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법상 과거 경매가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수요·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하는 '벤치마크' 방식을 적용 중인데,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산정방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세부 방식은 비공개라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과거 주파수 재할당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엔 법정산식(주파수 예상·실제매출 3%)만으로 대가를 산정했지만 2016년엔 과거 경매가를 더해 평균값을 냈다. 2021년엔 과거 경매가에 5G 기지국 구축 투자량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할인가를 적용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번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 탓에 변동폭이 크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통신사 입장에선 불확실성이 높아져 신기술·보안 등에 대한 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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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전파정책학회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주파수 재할당 정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시작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태민 기자

권오상 디지털미래연구소장은 최근 진행된 한국전파정책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SKT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 정보 해킹 사고로 보안 투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재할당대가를 예측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보안 등 다른 사업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이 가는 상황"이라며 “절차·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해 예측가능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도 “재할당 때마다 산정 기준 차이가 있고 세부 내용은 비공개여서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전파법 시행령 별표 산식에 적용되는 예상 매출액도 불확실성이 존재해 실제 매출액을 반영한 산식 기반으로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별도의 재할당대가를 부과하지 않거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대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은 최초 면허 할당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별도 대가 없이 주파수를 재할당한다. 일본의 경우 64개 국가의 주파수 경매 데이터를 수집한 후, 주파수 대역의 특성을 분석해 국가 경제 상황에 맞춰 보정한다. 이 때 할당(면허) 기간과 공동 사용 여부, 경제 규모(GDP) 등이 대가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법적 명확성과 유연성 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명확한 기준은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술 발전·시장 환경 등을 고려해 비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실제 2021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상용화 초기였던 5G 사용 빈도가 낮다는 측면을 고려해 비용을 일부 줄인 바 있다.


박소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할당과 초기 할당 사이의 중간지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향후 입법적 보완을 통해 산정 기준의 명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신규 할당 주파수부터 적용할지, 기존 입찰한 주파수의 경우 일정 기간 경과를 주며 유연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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