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원, 의외로 차분한 ‘은행권’…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18 09:49

9월부터 예금자보호 5000만→1억원
금리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 이동 가능성

은행권 “금리 차이 적어 대규모 이탈은 글쎄”
“증시, 가상자산 등 투자처 선호 높아져”

예금자보호한도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대규모의 자금 이동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자금 이탈이 커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정작 은행권은 예상보다 차분한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고객 특성상 자금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2금융권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했지만,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을 받기 어려웠다. 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자산보호 범위가 넓어져 금리 이점을 따져 예치금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은행권은 대규모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2금융권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2금융권에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엔 비용 부담이 커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수신을 크게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행 소비자들이 보호한도가 높아진다고 아직 이미지가 쇄신되지 않은 저축은행으로 대거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간에 금리 경쟁이 치열해지겠지만, 무리하게 비용을 들여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악수가 될 수 있어 저축은행업계도 수신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금융권과 은행권의 예금 금리 차이는 0%대에 불과한데, 이런 차이를 보고 자금을 옮기는 고객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최근에는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의 투자처로 자금이 향하고 있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번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치가 은행 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법률적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히려 1금융권을 선호하는 고객들은 시중은행으로 자금을 더 넣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금리 이익을 쫓는 고객 일부는 2금융권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이슈에 자칫 흔들릴 수 있는 2금융권을 부담스러워하는 고객들은 시중은행에 예치금을 늘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개편에 대비해 지난 13일까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으며, 입법예고 후에는 금융위·금융감독원·예보·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상시 점검 TF 체제를 가동한다. 자금 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유동성과 건전성에 어려움을 겪는 금융회사가 발생하지 않는지 중점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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