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출시 3년여만에
금융위원회 부수업무 승인
‘배달앱 갑질’ 논란 속
떙겨요 상생기치 두각
땡겨요 관련 데이터 축적시
계열사와 협업 모델 내놓을 듯

▲신한은행 본점.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받으면서 사업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선보인 소위 상생금융 플랫폼으로, 이번 부수업무 승인으로 신한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권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다만 배달플랫폼은 오랜 기간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다른 은행권이 선뜻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땡겨요 '상생기치' 통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땡겨요는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1년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2년 1월 출시됐다. 은행권이 배달 앱 시장에 뛰어든 것은 신한은행이 처음으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절 애착을 갖고 공을 들이면서 신한만의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 요기요가 점주에게 포장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는 등 각종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땡겨요 가맹점은 광고비 무료, 빠른 정산 서비스와 신규 플랫폼 마케팅 지원금, 저금리 유동성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배달 플랫폼 이용 고객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소상공인은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어 윈윈이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 동대문구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으면 동대문구 소재 '땡겨요' 신규 입점 가맹점에 자체 쿠폰 발행을 위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하는 식이다. 가맹점주가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할인쿠폰을 추가로 지급하고,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시 15%의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권도 신규로 발행한다.

▲신한은행은 이달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
비금융 플랫폼 확장...타사 참전 여부도 주목
착한 소비, 상생을 기치로 내건 덕에 신한은행 땡겨요는 출시 3년여만인 현재 회원 492만명, 가맹점 약 22만곳을 넘어섰다.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배달 앱에 치우쳐져 있어 수익 개선에 열을 올리는 것과 달리 신한은행의 땡겨요는 수익 창출보다는 공공배달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경쟁사 대비 가맹점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부수업무 지정을 계기로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Web(웹) 3.0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 앱에 적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땡겨요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면, 신한카드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와 협업해 금융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타행들도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지 관심이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의 이동통신서비스인 KB Liiv M(KB리브엠, KB리브모바일)은 작년 4월 부수업무로 지정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은행은 지난달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알뜰폰 서비스 '우리WON모바일'을 정식 출시했다. 다만 알뜰폰 서비스와 배달 앱 모두 오랜 기간 투자가 필요한데다 기존 신한은행보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타사들이 선뜻 진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내놓은 공공배달앱도 취지는 좋지만 적자가 누적되니 임기가 만료되는 지자체장들도 버티기 어려운 것"이라며 “은행권도 배달앱이 돈먹는 하마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