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순 김포시의원 “현대로템-김포시에 강한 유감"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골드라인 직원들을 서울 신림선 중정비 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현대로템과 이를 방관하고 묵인한 김포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계순 의원은 “본 의원은 현대로템의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는데, 현재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은 인력 부족, 반복되는 사고, 그에 따른 늑장 대처로 인한 만성적인 안전 문제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정비인력이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포골드라인은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졌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라며 “이런 상황에서 골드라인 인력을 외부 중정비 사업에 동원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김계순 의원은 “지금이라도 현대로템은 운영수익에만 급급해 말고 시민 안전과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발 벗고 나서야 하며, 첫 번째 조치로 신림선 중정비 사업에서 김포골드라인 인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 25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김포시의회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열린 김포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과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국내 철도차량 제작시장에서 경쟁업체 2곳과 함께 5년간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이며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중국산 부품 사용으로 인한 유지보수의 어려움은 결국 현대로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2021년부터 신림선을 운영해본 것이 전부인 현대로템이 과연 김포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본 의원은 외침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고 말았고, 현대로템은 결국 김포골드라인 운영사로 선정돼 2025년 5월 현재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의원이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이 심각한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본의원은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깊은 불안감마저 느끼고 있습니다.
김포시민 사이에서 자조 섞인 표현으로 '골병라인'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의 불안과 피로감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정비인력이 서울 신림선 전동차 중정비 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명시한 '2인 1조 근무원칙'이 무너지고, 근로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는 곧 시민 안전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사 측은 계약서상 '부속사업 승인'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김포시민 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외부 사업을 우선할 정당성은 결코 없습니다.
특히 김포시와 현대로템이 체결한 협약서 기준을 보더라도 문제점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먼저 협약서 제2조에서 '부속사업'은 '시설 및 차량 등을 활용한 부가적인 수익사업'이라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 어디에도 '인력 활용'이나 '직원 투입'에 관한 규정 또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 인력 10여명을 외부 사업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강력히 현대로템에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림선 중정비 인력 투입이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밝혀야합니다. 제11조 제3항은 “신규 부속사업 추진 시, 승객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림선 중정비 사업에 김포 인력을 투입한 것이 이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김포시는 어떤 승인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를 승인했는지 서류와 함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는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제36조 손해배상책임 조항 제1항을 보면 '사업시설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나호)' 및'운영사의 귀책으로 인해 근무직원, 승객 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다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직원 사고사례들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된다면 현대로템 측에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와 현대로템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동두천시의회, 5월 중 의원정담회 개최…22건 의견 교환

▲동두천시의회 20일 '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 개최.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회의실에서'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정담회는 올해 상반기 마지막 정담회로서 의원발의 조례안 11개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개 안건 등 22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
의원정담회에선 김승호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주룡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김재수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동두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권영기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임현숙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개 안건에 대해서도 집행부 관계자들 제안 설명을 듣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내달 열릴 동두천시의회 제3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집행부, 정례회 회기안건 협의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도시환경위원회(위부터) 20일 집행부와 간담회 개최.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복지위원회가 20일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열고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안건 관련 사전 조율에 나섰다.
이날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3개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27개 부서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안산시 청년정책관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19개 안건을 협의했다.
집행부는 안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 공유재산 처분이 포함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예산액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으며 옛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공유재산 처분과 관련해선 매각 전 학교 부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고잔동30블록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관련해선 서둘러 처분하기보다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큰 틀의 발전계획 수립 후에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문화예술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18건에 대해 보고 받고 위원회 의견을 전달했다.
위원들은 보고된 풍도관광안내센터 조성 공사에 관련해 풍도를 찾은 여행객 및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과 유익한 관광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풍도 관광안내센터 조성 사업에 세심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함께 논의된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선 추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육아용품을 구매할 때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돼 양질의 제품을 누릴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달라고 제언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간담회에서 도시계획과, 철도경제자유과, 건설도로하천과 등 9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0개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3차),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안산 ASV지구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현황, 어린이공원 및 선부광장 정비계획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위원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무엇보다 시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시설 정비 및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과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와 협의를 마친 안산시의회는 오는 26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9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부의안건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의혹 규명 제동?…의왕시장, 의왕도시공사 행조특위 거부

▲한채훈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20일 17시14분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5년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재의요구 공문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채훈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 밝히고, 의왕도시공사 경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민들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여야 의원 모두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으나 의왕시장이 협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왕시의회 역사상 총 6회 재의요구가 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중 3건은 현 민선8기 의왕시장이 재임하며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만 3년 임기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3차례 모두 의왕시장이 정무적 판단과 자기중심적 사고로 거부권인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여져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비판했다.
아울러 신속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협의해 재의요구 표결을 위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채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시장이 진정으로 시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투명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이행과 의왕도시공사 개혁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행정조사에 대한 거부권을 즉시 철회하고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등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왕시장 거부권 행사에 따라 표결에서 의왕시의회 7명 의원 중 5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수의계약 적절성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백운밸리 종합병원 유치 관련 △의왕백운PFV 재무제표 정정 △월암공영차고지 내 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 의심에 관한 부실한 후속 조치 △도시공사 신사옥 주민 편익시설 관련 옴부즈만 결과에 대한 의왕시 감사담당관 조치와 의왕도시공사 자체 조사 및 징계 수위 적정성 문제 등에 대한 의왕시의회 차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