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카드납부’ 시대…꼭 따져봐야 할 조건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5.24 19:11

신한카드, 부수업무로 20일부터 운영

업황 어려운데…업계 수익 다변화 기대
이용자, 유동성 늘고 신용도 관리도 가능

“수수료율 ·임대인 동의 등 확인해야”

카드

▲월세 카드납부는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의 월세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는 서비스가 정규 서비스로 시장에 정착할 전망이다. 새로운 수익원 확보 등 업권과 소비자에 각종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인의 동의 문제나 수수료 부담 등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가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부수업무로 신청해 지난 2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는 앞서 2019년 신한·우리·현대카드 등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일부 카드사에 한해 시작됐지만, 올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상반기부터 업권 전반에 본격 도입됐다. 월세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을 추진하기로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현대카드와 우리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이 신한카드와 같은 정식 운영을 검토 중이다.



월세 카드납부는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의 월세를 결제하면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해당 서비스가 확대되면 카드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우선 카드업계에선 카드 사용액 증가 등 새 먹거리로써 수익원 다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연체율 상승 등 자본력 악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다. 월세는 결제 규모가 작지 않고 매달 정기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수료수입 등 기대감이 실린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월세 신용카드 납부 이용현황이 지난해 기준 1만2757건으로 1조원 규모를 기록했지만 전체 월세 시장 대비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러나 추후 월세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향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자들도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 임차인은 카드로 결제한 덕에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인은 체납 위험을 줄일 수 있어서다.


기존에는 매달 돌아오는 월세 납부일에 현금이 부족하면 카드론 등 대출을 이용해야 했지만, 카드 납부 시 현금이 필요하지 않아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정기적인 결제이므로 실적을 수월하게 쌓거나 포인트를 적립할 수도 있다. 연체 없이 꾸준히 납부하면 개인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카드 월세납부를 이용하려면 월세 1%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 일부 대행 서비스나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수수료가 4~7%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정확한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월 임차료 납부 한도가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고액 월세 납부자들에게는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실적을 노리고 결제하더라도 실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포인트 적립이나 추가 혜택 또한 제한될 수 있어 카드사별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월세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카드 소득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점도 번거로운 점이다. 특히 카드 납부 시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노출될 수 있어 임대인이 카드 납부 허용을 꺼릴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이용자가 과소비나 연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나 임대인 동의 문제 외에도 한도 등 고려해야 할 게 많다"며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대행업체 이용 시 사기 여부를 꼼꼼히 살피거나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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