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전국서 ‘오후 8시’까지 투표…당선 윤곽은 자정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02 16:25
대선 D-1 '투표하세요'

▲기표 도장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일반적인 대선 투표는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지만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로 '보궐 선거'에 속하게 됐기 때문에 투표 종료가 2시간 늦춰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보궐선거 등'으로 구분된다.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임기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해당하고 이밖의 선거는 보궐선거 등에 해당한다.



또 선거법에 따라 마감 시간인 오후 8시 시점에 투표소에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은 오후 8시가 지나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 이에 실제 투표가 완전히 끝나는 시각은 오후 8시 이후다.


MBC·KBS·SBS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가 끝난 직후인 오후 8시 10분께 나올 예정이다. 출구조사 대상은 선거 당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 약 10만 명이다. 역대 대선에선 총 9건의 출구조사가 진행됐고, 이 중 8번이 실제 승자를 맞혔다.




3일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소 투표함에는 투입구 봉쇄 및 특수봉인지 봉인 조치가 이뤄진다. 이어 투표관리관·참관인은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송한다. 투표 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명씩 배치된다.


배드민턴장에 설치된 투표소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강남구 한 배드민턴장에 투표소가 설치돼 있다.

개표는 오후 8시 30∼40분께부터 시작되며, 총 254곳의 개표소가 설치되고 7만여명의 개표 인력이 투입된다. 개표 참관인은 구·시·군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씩 배치한다.


개표는 봉투가 없는 투표지와 봉투가 있는 투표지로 분류해 진행되며, 이번 대선부터 개표 과정에 수검표가 도입된다.


봉투가 없는 투표지는 관내 사전투표, 본투표 순서로 진행된다.


회송용 봉투를 개봉해 투표지를 꺼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와 재외국민·선상·거소투표의 개표는 별도 구역에서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가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면 개표사무원이 한 장씩 손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정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최종 투표율과 투표소별 개표 진행 상황, 후보 간 득표율 격차 등에 따라 대선 결과 윤곽이 나타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막판까지 접전이었던 2022년 20대 대선의 경우 이튿날 오전 2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이 나왔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뒤 보궐선거로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의 경우 개표 시작 2시간 만인 오후 10시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 유력 결과가 나왔다.


대선 D-1,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 진행

▲제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 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선 지난 29∼30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7.4%를 기록해 최종 투표율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소극적 투표 성향을 보였던 영남권, 전국 평균 투표율을 밑돌았던 수도권, 충청권 등에서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할 지가 관건이다.


19대 대선의 경우 사전투표율은 26.06%, 최종 투표율은 77.2%였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사전투표율(36.93%)을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직전 대선과 큰 차이가 없었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유권자들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며, 투표소는 각 가정에 배송된 투표안내문, 구·시·군청의 '선거인명부열람시스템'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반드시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선거일에 이중투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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