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은행 현금인출기(ATM)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밝혀 온 '대출 가산금리 내 법정비용 제외' 공약이 현실화 되면 은행의 가계·소상공인 대출 가산금리에서 각종 출연금 등 법정 비용이 제외된다. 이는 추후 금리의 약 0.2%p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여전히 남아있는 법정비용 해결을 위해 결국 은행권이 다른 경로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가계·소상공인 부담완화와 활력제고 관련 공약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 개정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해 최종적으로 산출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 포함되는 법정비용은 교육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료, 법정출연금 등이다. 이 중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이 도입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비용을 제외한 바 있다.
이에 교육세 0.03%와 상품별로 상이한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정 출연금 비율을 더하면 평균 0.15∼0.2%p의 인하 효과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추산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30일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를 명시했다.
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1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린다.
다만 법정비용이 유발하는 0.2%p가량의 이자를 감면해도 최종금리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산금리에서 법정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십수가지로 형성돼 있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