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교수 “금융위 폐지, 감독기능은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12 15:02

이재명 정부 금감원장 후보 거론
국회 토론회서 감독체계 개편 제언

“현행 감독체계 기형적 구조...일원화해야”
“금융권력 ‘정치화’ 고리 끊을 마지막 기회”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은경 교수는 “현행 한국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며, 정책과 감독, 소비자 보호가 중복·충돌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정책(육성)과 감독(규제)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는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상황으로 비유돼 정책의 신뢰성과 시장의 건전성을 모두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와 권한이 분산된 현 구조는 책임소재만 불분명하게 만들고, 감독기능을 무력화시킨다"며 “따라서 협력이나 조정이 아니라 기능의 분리와 책임의 명확화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이중구조의 폐해로 △ 금융위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의 혼재 부작용, △ 금융위·금감원 감독집행의 2층구조 △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방식의 주도 △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독립성 확보의 어려움 △ 관치금융의 폐해 등장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은 금융위에, 감독집행은 금감원에 부여한 이원화된 현행 감독체계는 세계의 그 어느 곳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형적 구조로, 이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그러므로 구조적인 관점에서 금융위를 폐지하고, 금융감독을 금감원과 금소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이같은 안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법제처, 법사위의 벽을 넘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폐지하고,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 감독기능은 전적으로 금융감독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감독 정책, 집행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를 두고 감독기관은 정부조직에서 분리된 공법인 형태로 독립돼야 한다"며 “이는 세계 선진국 모델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해 금감원은 건전성감독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시장행위감독기구로 분리·독립시켜야 한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이는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안정 논리에 밀리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금소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금감원의 통제방안으로 금감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예산은 금감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며 “결산은 금감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국민 중 금융소비자가 아닌 사람은 없다는 것이고, 금융감독은 곧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2008년 이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금융권력의 '정치화' 고리를 끊어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나유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