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한국특강, 60억 규조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등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5.06.18 17:24

한국특강, 60억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한국특강이 자기주식취득을 위해 체결했던 60억원 규모의 신탁계약을 해지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해지 사유는 계약 기간 만료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6월 18일까지였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삼성증권을 통해 취득한 보통주 351만8244주(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5.79%)가 회사로 반환된다. 회사 측은 반환된 자사주에 대해 당장 처분이나 소각 계획은 없으며 추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2.8조원 규모 공급계약 해지…선주사 귀책 주장



삼성중공업이 유럽 지역 선주사와 체결한 2조8072억원 규모의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이 해지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약 7조3497억원)의 38.2%에 해당하는 규모다. 삼성중공업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주사가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쇄빙 LNG선 10척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 납입한 선수금 6억달러와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확인받기 위해 싱가포르 국제 중재를 신청했고,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동성제약,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항고 제기…경영권 분쟁 지속




동성제약이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채권자인 이모씨와 브랜드리팩터링 대표 백모씨는 지난 5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동성제약 대표이사 나모씨와 이사 원모씨, 남모씨의 직무를 정지하고, 김모씨, 이모씨, 유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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