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문주현 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한때 사회적 화두였던 '에너지 민주주의'는 더 이상 한국전력이 대량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크게 늘었고, 이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았다. 이를 '에너지 민주주의 1.0'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 뒤에 숨은 현실이 하나둘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의무 구매제도(RPS 등)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우고 분산형 전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전력 도매가격(SMP) 외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까지 팔아 이중으로 수익을 취했다.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전기요금 청구서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 공기업이 구입한 REC 비용을 전액 정산해 주는데, 그 규모가 최근 연간 3조 원을 넘었다. 이런 비용이 누적되며 한국전력의 부채는 200조 원을 넘었다. 2021년 새로 생긴 '기후환경요금'은 단기간에 킬로와트시(kWh) 당 5.3원에서 9원으로 급등하였다. 결과적으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된 것이다.
분산형 에너지 생산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지원 정책은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동일 비용을 부담해 재생에너지를 간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가정과 기업이 원하는 에너지원과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실천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다양한 '녹색 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일본도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 다양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4년 여름, 41명의 소비자가 “우리 집 콘센트에도 녹색 전기를 선택할 기본권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일은 전기 요금제 선택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에너지 민주주의 1.0'이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산 측면의 민주화였다면,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누구나 원하는 전기를 소비할 수 있다"는 소비 측면의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전력 소비 부문 시장 개방과 경쟁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한국전력이 전기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봉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전기 판매자가 서로 경쟁하며 각기 다른 요금제와 에너지 믹스를 제시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개정과 소매 요금 자유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둘째, 에너지원별 차등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 전기 판매자는 원전, 석탄, 가스,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 단가와 전력 시설 추가에 따른 전력망 안정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차등 요금제를 설계해야 한다. 이후 가정과 기업이 각자의 이념과 경제적 상황 등에 맞춰 선호하는 전기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요금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력 공급원 추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에너지원별 전기 생산에 따른 제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장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오히려 에너지 복지의 후퇴나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취약 계층에 일정 수준의 기본 전력은 보조하면서, 선택권의 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민주주의 2.0은 단순히 요금제를 다양화하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전기를 직접 선택하는 진정한 에너지 주권의 시대.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왜곡과 불균형을 감당해야 할지 모른다. 지금이 소비자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때다.